
안녕하세요. mychill입니다.
혹시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처음 전세를 구하거나, 갱신을 앞둔 분들이라면 법적으로 어떤 조항을 꼭 알아야 하는지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잃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니까요. 오늘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민법 조항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를 갖추고 안전한 전세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 1. 제303조 - 임차권의 대항력
“임차인은 그 부동산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제3자(즉, 새로운 소유주나 채권자 등)에게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중요 포인트: 전입신고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입주일과 전입신고일이 일치해야 대항력이 제대로 생깁니다.
🛡️ 2. 제370조 -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임차권에 우선한다.”
쉽게 말해, 이미 저당 잡힌 집에 후순위로 들어간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집주인이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집이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전세금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 후,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파악하세요.
📑 3. 제618조~제640조 - 임대차 계약 전반 규정
여기서는 계약 기간, 임대인의 유지 의무, 계약 해지 조건 등 임대차 관계의 전반적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곰팡이, 하자, 누수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4. 제653조 -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화제가 된 조항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단,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거나, 전세금을 올리는 기준이 과도할 경우 갱신 거절도 가능합니다. 꼭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세요.
✅ 실전 꿀팁!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채권 확인)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 입주 전 사진 촬영 (하자 보존)
- 🧾 계약서에 특약사항 명시 (예: 수리 책임, 중도 해지 조건 등)
마무리하며
민법 조항을 잘 숙지하고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은 모르겠고 복잡하다면, 꼭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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