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은 옮겨졌지만, 먼지는 그대로?
입주 청소 문제로 분쟁 생겼을 때 민법적 해결책
새 집으로의 이사는 설렘과 동시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입주 전 청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쾌적하게 맞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인데요. 하지만 입주 청소 서비스 후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더럽다’, ‘약속한 범위를 하지 않았다’와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입주 청소,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도급 계약’
입주 청소를 의뢰할 때 대부분은 전화나 메신저, 또는 플랫폼을 통해 업체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 성립하는 법률 관계는 도급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 청소 계약은 청소라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결과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청소 결과 불만족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청소 서비스 후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민법상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하자보수 요구
민법 제667조는 도급 받은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청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사진, 영상 등의 증거로 제시하면, 업체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청소를 해달라는 요구에 해당합니다.
(2) 보수 비용의 감액 또는 환불 청구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8조에 따라 보수 금액을 일부 감액하거나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금액 중 30% 정도는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그 비율에 맞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제
청소가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약속한 범위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면, 민법 제54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
청소 미이행 또는 부실 청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일정 지연, 물리적 손해(예: 바닥 손상)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 청소 전·후 사진 및 영상 비교
- 계약 내용(약속한 청소 범위 및 방식 등)
- 청소 도중 주고받은 메시지
- 청소업체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 및 실제 작업 시간
4. 계약 전에 주의할 점은?
민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기 위해선 계약 단계부터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 청소 범위(예: 베란다, 창틀, 욕실 타일 등)를 명확히 적시
- 예상 작업 시간과 인원 수 기재
- 사용 예정 청소 장비 및 약품 내용 포함
- 하자 발생 시 재방문 청소 여부와 환불 조건 명기
가능하면 문자 또는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감정보다 ‘근거’가 중요합니다
입주 청소 문제는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 쉽지만, 민법에 따른 도급 계약의 원칙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현명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입주라는 중요한 순간에 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계약부터 꼼꼼히, 문제 발생 시엔 차분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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