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스마트폰 게임, SNS 유료 구독…
요즘은 미성년자도 다양한 경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고가의 아이템,
청소년이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등…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오늘은 민법에서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는?
민법 제5조(미성년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즉,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계약 행위를 할 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5조 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 어떤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나?
✔️ 보호받는 사례
- 부모 동의 없이 15세 학생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할부 구매
- 미성년자가 게임 아이템을 수십만 원 결제
- 18세 고등학생이 월세 계약서에 단독 서명
→ 모두 민법상 취소 가능합니다.
❌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
- 부모가 동의했거나, 계약 체결 당시 부모가 함께한 경우
- 성년자로 속여 계약한 경우
- 미성년자가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지속적으로 계약한 경우
→ 이 경우엔 취소가 제한되거나 무효 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 민법상 취소 시 유의할 점
1. 취소는 일정 기한 내에 해야 한다
민법 제140조에 따르면,
계약 취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해야 합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2. 취소하면 어떻게 되나?
취소가 유효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소급 무효)
-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반환
- 받은 물건은 반환하거나, 반환 불가 시 가액 지급
단, 미성년자가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 사례 1: 중학생의 70만 원 게임 결제
부모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대량 구매한 중학생.
→ 민법 제5조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 게임사에 환불 청구 가능
💬 사례 2: 18세 고등학생의 원룸 계약
혼자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주 후 분쟁 발생.
→ 부모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계약 무효 주장 가능
→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발생
🧾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요?
A. 민법은 명시적 동의가 원칙이지만,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은 어떻게 책임지나요?
A. 미성년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도 계약 취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처럼 행동했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리표: 미성년자 계약 취소 체크리스트
항목 | 설명 |
보호 대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필요 요건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
취소 가능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인지 후 3년 |
취소 후 효과 | 계약 무효, 원상회복 |
예외 사례 | 성년자로 가장, 부모가 동의한 경우 등 |
🔍 마무리하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는 계약 체결이 너무 간편해져
미성년자도 쉽게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취소권과 보호 장치를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정보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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