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사진을 찍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촬영된 내 사진이 SNS, 블로그, 유튜브 등에 무단으로 올라왔다면?
불쾌함을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에 대해 민법적으로 삭제 요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동의 없는 촬영, 왜 문제가 될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외모, 행동, 모습에 대해 초상권을 가집니다.
이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의 하나로 인정되며,
무단 촬영 또는 공개는 권리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모습이 타인의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을 권리”
이 권리는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도 연결되며,
초상 사용뿐 아니라 촬영 자체도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민법으로 본 초상권 침해 대응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민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촬영한 경우
- 촬영 후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한 경우
- 거절했음에도 계속 촬영하거나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삭제 요청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요구 가능 조건
삭제를 민법상 요구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 설명 |
본인의 모습이 식별 가능한가 | 얼굴, 특정 복장, 특징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동의 없이 촬영되었는가 | 사전에 촬영 및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었는가 | SNS, 블로그, 카페 등에 무단 게시된 경우 삭제 요구 가능 |
✉️ 삭제 요청은 어떻게?
1. 정중한 요청부터 시작
- 사진을 게시한 사람에게 비공개 처리 또는 삭제 요청
- SNS, 블로그에는 댓글, DM, 메일 등으로 요청
📌 이때는 스크린샷 등 증거 확보 필수!
2. 삭제 거부 시 민사 조치 가능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 삭제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법원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중대한 권리 침해로 본다는 판례 다수 존재!
⚠️ 주의: 공익적 목적은 예외일 수 있어요
- 집회, 시위, 행사에서 우연히 찍힌 장면
- 언론이나 보도 목적의 촬영
이 경우는 공익 목적, 표현의 자유 등과 충돌할 수 있어
법원이 권리 침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인물이 주된 피사체일 경우에는 초상권 보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민법상 삭제 청구
📍사례 1: 거리에서 촬영된 여성의 사진, 블로그에 게재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여성이 명시적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블로그 게시물 삭제 및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2: 카페에서 우연히 찍힌 모습이 인스타에 올라옴
법원은 해당 사진이 피해자를 식별 가능하게 담고 있었고,
사전 동의 없이 공개된 점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 및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요약: 민법상 삭제 청구 정리표
항목 | 설명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초상권의 본질 | 인격권의 일종, 사생활 보호 목적 |
삭제 요구 가능 | 식별 가능 + 동의 없음 + 게시된 경우 |
조치 방법 | ① 정중한 삭제 요청 → ② 내용증명 → ③ 민사소송 |
예외 상황 | 공익 목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 촬영 |
🔎 결론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렸다면?
그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얼굴은 내 권리입니다.
동의 없이 촬영되고 게시된 경우, 정당하게 삭제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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