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요즘 반려동물은 가족 이상의 존재로 여겨집니다.강아지와 고양이를 '아이'처럼 부르고, 가족사진에도 당연히 함께 등장하죠.하지만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민법상 반려동물의 지위는 아직도 '물건'이라는 사실을요.오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반려동물이 법적으로 어떤 취급을 받는지,그리고 향후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법 관점에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읽고 나면, ‘법과 현실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되실 거예요. 📌 현재 민법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우리나라 민법 제98조에 따르면,“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다.”즉, 동물도 '유체물', 곧 물건으로 분류된다는 뜻입니다.따라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냉장고, 책상, 자동차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